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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반환 여부

부동산 정보

by 거누파파 2021. 8. 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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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

주택, 토지, 상가, 공장 등 다양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기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이 매도자 또는 임대인한테 전달이 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매도자 또는 임대인 측에서 단순변심으로 해제 시 배액상환을 해야 하는 점

매수자 또는 임차인 측에서 단순변심으로 해제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이 먼저 전달됐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금

 

가계약금의 의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임대차 또는 매매 목적물의 소재가 분명하면서 대금 및 중요한 사항들이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된 상황 속에서 명목상 (가) 계약금이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가계약금을 넣는다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걸까요?

네, 꼭 계약서를 써야지만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전달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가계약금을 넣는 가장 큰 이유는 목적물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부동산의 성질 상 100% 똑같은 부동산이 없는 개별성으로 인하여 "찜" 하는 개념으로 가계약금이 전달됩니다

 

 

가계약금 성질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성질은 같습니다.
"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 을 말하며, 보통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 등에서 이뤄진다고 보면 됩니다 "

계약금의 3가지 성질

 

1. 위약금의 성질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가능하며, 계약금을 지불한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때에는 계약금을 받은 자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 방지" 

 

2. 해약금의 성질

해제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이를 해약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상 계약금은 해약금이라 추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해제 가능"

 

3. 증약금의 성질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이며, 이를 증약금이라 합니다.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Q & A 식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Q : 가계약금을 입금하여도 24시간 이내 환불 요청 시 반환이 가능한가요?

A : 목적물, 중요한 사항이 합의가 된 후 가계약금을 전달하였다면 계약 체결로 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합니다.

 

 

Q : 계약금을 10%로 합의하고, 10억짜리 건물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1억을 아직 못 구해 가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후 매수자 측에서 단순변심으로 계약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지불한 1천만원을 포기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한가요?

A: 가계약금의 개념보다는 "계약금의 일부 1천만 원"을 지불한 것이고, 매수자가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10%로 합의 본 1억 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분 9천만 원을 매도자 측에게 더 지불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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