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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완충녹지 접도구역 의미 그리고 차이점

부동산 정보

by 거누파파 2021. 11. 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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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란 무엇일까
접도구역이란 무엇일까

 

 

접도구역이라고 하면 토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업을 할 때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접도니깐 단순하게 도로에 접한 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접도구역에 대해서 그리고 연관성이 깊은 완충녹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접도구역

 

접도구역 의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도로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및 교통에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

 

비도시지역에만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금지하는 행위와 허용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접도구역에서 금지 행위

 

- 건축물의 증축 / 개축 / 신축 

- 토지 형질의 변경

 

접도구역에서 허용 행위

 

< 신축 >

- 연면적 10㎡ 이하 화장실

- 연면적 50㎡ 이하 퇴비사

- 연 먼 적 30㎡ 이하 농. 어업용 창고 / 축사

 

< 증축 >

- 30㎡ 이하의 바닥면적

 

 

그림 예시를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의 일부분이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

건폐율 산정을 할 때 접도구역을 포함합니다

 

예컨대 계획관리지역에서 토지 180평 접도구역 20평을 소유하고 있다면 합산을 하여 200평을 기준으로

건폐율 40%를 적용하면 80평 , 즉 토지 180평 위에 바닥면적 80평의 건축물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완충녹지

 

완충녹지의 의의

대기오염, 악취, 소음, 진동 등 이런 공해 및 안전, 자연재해, 기타 등에 준하는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

 

완충녹지는 도시지역 에만 지정이 됩니다

 

 

완충녹지에서 금지 행위

 

- 녹지 조성을 위한 시설 외 건축물,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주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 돌과 흙의 채취

- 물건 등을 쌓아 올리는 행위

 

 

 

그림을 예시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 중 일부분이 완충녹지가 되었을 때 건폐율 산정은

접도구역과 다르게 완충녹지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토지 180평 완충녹지 20평 건폐율이 60%까지 되는 지역 일 경우

완충녹지를 제외한 토지 180평에 60% 로 바닥면적 108평의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완충녹지 접도구역 차이점

 

  접도구역 완충녹지
지목 변경 지목 "도로"로 변경 가능 X
분할 여부 O X
포장도로 이용여부 O (주차장으로 이용가능) X
건축물의 건축 X X
지정 되는 지역 비도시 지역 도시 지역
건폐율 산정 건폐율 산정 시 접도구역 면적 포함 건폐율 산정 시 완충녹지 면적 제외

 

차이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큰 차이점으로는 접도구역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차량 진출입이 가능할 수도 있는 큰 장점이 있지만

완충녹지는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어 본인 소유의 토지가 맹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토지를 잘 활용하여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게

부동산 "토지"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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