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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SH GH 공공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정리

부동산 정보

by 거누파파 2021. 11. 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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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 - F. 베이컨

 

뉴스를 청취하다 보면 공공주택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기도 합니다

공공주택이란 정부가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분류했을 때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볼 때마다 헷갈리기도 하고 잘 모르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제도들을 보면 좋은 제도들이 참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그런 좋은 제도들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 본인이 알아보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사전에 미리 숙지하여 헷갈리지 않도록 공공주택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체
LH : 한국 토지주택공사 

SH : 서울 주택도시공사

GH : 경기 주택도시공사

 

 

마이홈 포털에서 임대주택의 종류와 입주 조건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같은 공공주택이라고 해도 주체가 다르니 어떤 주체에서 공고문이 났는지 꼭 확인하도록 한다

 

 

유형
영구임대주택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은 없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세의 30% 정도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기간 : 최장 50년까지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임대조건 : 보증금, 임대료(시세의 30% 정도)
주거면적 : 전용면적 40㎡ 이하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  저소득 국가유공자
  •  일군위안부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 액 이하인 자
  •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청약저축 가입자


 

국민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일 때 월평균 소득 7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임대기간 : 최장 30년까지
임대조건 : 보증금, 임대료(시세의 60~80%)
주거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인 자 단,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먼저 공급

- 1순위 :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자
- 2순위 : 사업주체가 인정하는 인접 주택지역에 거주자
- 3순위 : 제1, 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대상자
-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유족)및 5.18 유공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모, 부자 가정, 소년 및 소녀가장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행복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일 경우 특별 또는 우선공급에 해당

임대기간 : 최장 30년까지
임대조건 : 보증금, 임대료 (시세의 60~80%)
주거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중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20년 범위 내에서 전세방식으로 공급한다

임대기간 : 최장 20년까지
임대조건 : 보증금 (시세의 약 80%)
주거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중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공공임대주택

5년, 10년 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5년~10년 임대 후 분양
임대조건 : 보증금, 임대료(시세의 약 90%)
주거면적 : 5년 / 10년 전용면적 85㎡ 이하
              50년 전용면적 50㎡ 이하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중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한눈에 보기

 

유형 대상 기간 크기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 최장 50년까지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서민 최장 30년까지 전용면적 60㎡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최장 30년까지 전용면적 60㎡ 이하
장기전세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충족 최장 20년까지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충족 5년~10년 후 분양전환 전용면적 85㎡ 이하

 

자산보유 기준은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통계청"에 들어가서 모집공고문을 보면 연도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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